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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 인천계양구청

  • 등록 2016.02.13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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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기간을 주어 자진 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450-5693)로 하면 된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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