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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양주시청

  • 등록 2016.02.15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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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세금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구청과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월 15일부터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관이 확대된다.

또한 신청인의 자격범위도 현재 상속 1·2순위에서 상속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고인의 주소지를 일부러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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