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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축물 저수조 물탱크 청소 안내 - 목포시청

  • 등록 2016.02.15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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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시 관내 저수조 물탱크 청소 법적 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51개소이고 시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3∼6월에 청소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물탱크 청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063-270-4170)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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