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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성실무역업체' 제도 활용 제고 설명회 개최 - 인천본부세관

  • 등록 2016.02.15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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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의 위험관리 강화 및 AEO 종합심사 절차 등 안내


인천본부세관(김대섭 세관장)은 2월 15일(월) 관내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 중 수출입 물류업체 부문 71개사 관리책임자 100명을 대상으로 AEO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65개 국가서(전 세계 무역량의 80% 이상 차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中

이날 설명회에서는 AEO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마약·안보위해물품 등 우범 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원활한 물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출입 물류업체 부문 성실무역업체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2016년 AEO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관세청 종합심사 절차 사전안내 등 AEO 공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유의 사항도 전달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금년에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수출입물류 업체가 AEO 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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