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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토속어자원 보호 위한 '외래어종 퇴치사업' 실시 - 밀양시청

  • 등록 2016.02.16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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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토속어종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외래어종 퇴치 사업은 내수면 유용생물자원의 번식과 서식에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어종으로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3종으로 유상수매를 통하여 외래어종 개체 수 감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매입가격은 kg당 4천 원, 총 5,000kg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밀양시에서는 유해어종 퇴치로 생태계를 보전하여 토속어종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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