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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강행... 수수료 인상 불가피

  • 등록 2022.06.01 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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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 30% 인앱결제 의무화..
불이행시 삭제 엄포 갑질
국내 온라인통영사서비스(OTT) 등 콘텐츠 이용료 인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앱결제 정책을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플랫폼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 30%인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수수료 26%)를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요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을 우회로 피해간 것이다.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고, 네이버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이용료를 20%씩 상향했다. 플로, 바이브 등 음원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4~16% 인상했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정책 시행으로 앱 개발사(게임 제외)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최대 833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구글이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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