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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주차방해 행위 금지 - 진도군청

  • 등록 2016.02.17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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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장애인의 차량 이동 불편해소와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행위 집중계도기간을 정하고 수시단속을 하여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애인들의 주차권익과 차량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차량의 주차위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안내판 등을 부착, 계도ㆍ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단속 기간 내에 10여 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량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계도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며 일반차량의 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물건적치, 시설 훼손 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담당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군민들의 선진 주차질서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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