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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확대 실시 - 여성가족부

  • 등록 2016.02.18 1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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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희롱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상반기 대상자 모집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기관 내 성희롱 예방조치와 성희롱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상담하고 성희롱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내부 직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지정이 의무화됐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실시해 왔으나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공공기관의 고충상담원 교육실시율이 38.3% 수준에 불과해 교육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상담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2명 이상 지정 운영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지정비율 92.5%, 교육실시: 38.3%('15년 실적점검결과)

올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모집 기간 별로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총 59회(전문교육 55회+심화교육 4회)를 진행해 한 해 동안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제작된 매뉴얼(Manual·안내서)에 기반해 사건처리 및 상담의 실전기술을 강화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둬 사례공유, 토론 및 발표, 역할훈련 등이 포함된 자기주도적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고충상담원 교육확대를 위해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상시 운영되는 교육 이외에도 경찰청, 국방부 등 각 기관별 맞춤형 고충상담원 교육이 실시되고 민간사업장까지도 고충상담원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의무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 컨설팅(Consulting·자문)도 올해 600여 곳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고충상담원의 지정 여부와 역할, 실제 활동내용 점검과 고충상담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향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1차 모집은 오는 2월 22일(월)부터 3월 15일(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dems.kigepe.or.kr )를 통해 접수받는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평소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고충상담원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습 중심 교육과 각 기관별 맞춤형 교육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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