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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부선,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에 배상해야"

  • 등록 2016.04.01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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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에게 법원이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한 방송에 출연해 "故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결국 어제 열린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김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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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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