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제왕절개 산모의 부담은 현재의 4분 1 수준으로 낮아지고, 분만 취약지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지원금이 20만 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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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제왕절개 산모의 부담은 현재의 4분 1 수준으로 낮아지고, 분만 취약지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지원금이 20만 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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