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파견한 고속정이 불법작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장면(6월 10일 황해 한강하구 부근
한반도 서쪽 황해에서는 매년 춘기부터 하기 초반까지 기간 북한(조선) 동향을 감시하는 한국 해군과 해상경찰들이 평소보다 더욱 긴장하고 경계심도 더욱 강화된다.
최근 ‘중국’의 침입에 따라 사태가 더욱 복잡해졌다.
그 결과 한국, 북한과 중국 간 긴장 기분 온도를 올리는 불씨가 나타났는데 이 불씨는 크지도 않는 ‘꽂게’였다.
6월 10일 한국군대는 처음으로 한강하구 부근의 중립수역에서 주한 연합국군 사령부와 함께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 수역에는 1953년 한국 정전협정 체결이래 평소에 남북한 쌍방이 모두 진입하지 않는다. 연합작전의 목표는 여러 차례 불법조업을 단행한 10척의 중국어선들이었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만일 중국어선이 북한 연안에로 도주하면 계속 추격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측은 3일을 들여서야 모든 어선들을 쫓아냈다.
한국측은 사전에 상황을 북한 당국에 통보했지만 북한 측은 중국어선들에 대해 단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월 30일 한반도에서 100km 떨어진 연평도 앞바다에서 한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2척을 압류하고 한국 해경에 넘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특별히 많이 몰려든다.
춘기부터 하기 초반까지 기간 매일 200척 내지 300척의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한다.
이 2건의 사건을 유발한 것은 ‘꽃게 쟁탈전’이다. 암게는 일반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산란을 한다. 이 기간이 꽃게 어로작업 번영기이다. 한국에서는 간장에 절인 생 꽃게가 매우 환영받는다. 유연하고 생생한 게살과 게알을 삼키고 다시 쌀밥을 게 기름이 있는 꽃게 껍질에 넣고 비비어 먹으면 그 맛이 별미이다.
그러나 한국 연합사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의 꽃게 어로량이 근근이 575t 에 불과하여 그 전해에 비해 69%나 대폭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최근연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급격히 증가한데 있었다.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을 사용하여 꽃게를 전부 쓸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다. 한국 어민들은 매우 분노한 나머지 자체적으로 중국 어선을 추적하고 붙잡았다.
사태가 이 정도로 악화된 배경은 황해를 에워싼 북방 분계선(NLL)로서 북한과 한국이 이 문제에서 대립되고 있다.
꽃게의 우량 어장 중 일부는 연평도 주변의 북방 분계선 부근에 위치했다. 이전에 북한과 한국 및 중국어선들이 서로 견제 작업을 하던 이 해역에서 한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 중 한 가지 원인은 북한이 정전이후 유엔군이 설정한 이 분계선을 승인하지 않는데 있었다. 북한은 1999년 북방 분계선 무효를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그들 남쪽에 설치한 ‘남측 경계선’을 주장했다.
매년 꽃게잡이 철이 되면 북한과 한국의 경비정들이 ‘해역과 본국어선 보호’명의로 북방 분계선 부근에서 대치하고 있으며 쌍방이 설정한 ‘해상 변경선’이 서로 같지 않아 충돌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 한국 간 3차의 대규모 상호 사격 사건들 중 1999년과 2002년 충돌은 모두 꽃게 어로 시즌인 6월에 발생했다.
다른 한 번은 2010년 3월에 발생했는데 지점도 이 해역이었다. 당시 북한 어뢰 공격을 받은 한국 해군 순라정이 침몰하면서 46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하여 한국 사병과 평민 4명이 사망했는데 현재 이 해역은 여전히 화약냄새가 짙다.
중국어선들이 이 기회에 이익을 보고 있다. 북한과의 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어선들은 분계선 남측(한국측)의 해역에서도 어로를 할 수 없게 됐다. 중국어선들은 어로를 하지 않은 한국 측 해역에 들어오며 한국 경비정이 구축하면 북한 쪽으로 도망한다.
그 외 북한도 ‘외화벌이’에 바삐 돌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꽃게 어로권은 북한 인민군의 소유로 되고 있다.
한국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 권리를 삭감하여 인민군이 꽃게 어로권을 ‘공동작업 해역’으로 삼아 중국 어선들에게 팔았다. 결과 북한 측의 해역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측 해역 어로권도 중국어선들에게 팔아 넘긴 셈이다.
중국 어선들은 가능하게 북한 당국의 모종 보증을 얻고 한국의 해역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군대는 북한 측에 도망한 중국어선들에 대해 어찔 방법이 없다.
최근 몇 년간 북방 분계선 주변 해역에서의 치열한 쟁탈 때문에 수많은 중국어선들은 심지어 위법 어로 범위를 한국 하구 부근에까지 확대했다. 이는 한국 어업인사들이 갈수록 우려하게 하고 있다.
북한 측으로 보면 한국 군대와의 대립이 근근이 본국어선 보호뿐만이 아니고 ‘꽃게 쟁탈전’을 이용해 정치와 군사차원의 유리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만일 중국 어선이 분계선 남측에 들어가는 것이 상태화하면 북한 측은 ‘북방 변계선 무효’를 주장할 때 더욱 떳떳하다. 만일 한국 경비정의 긴장 기분이 상승하면 북한은 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미국을 북한평화 협정 담판 테이블에 끌어 들일 수 있다.
사실상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이 분계선을 넘는 행위 및 해상 위협적 사격 등이 모두 꽃게를 이유로 한 도발 행위로 발생했으며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한국군대가 분계선 남측에 진입한 북한 어선과 경비정들에 대해 경고 사격을 진행하자 북한 인민군은 다음날 이 행동이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면서 보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고의적으로 한국의 경고 사격을 유인하는 듯하다. 그 다음 재차 긴장국세 책임을 한국에 떠 넘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차 중한 장관급회의에서 중국측이 위법 작업을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민간 어선들이 매우 힘들게 산다면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남북이 합작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대책이 있을 수 없다.
2007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김정일 북한 총서기와의 정상회담에서 쌍방이 ‘황해공공 어로수역 설치’를 가지고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 현재 한국국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재차 이 구상을 제기하고 있다.
위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길림신문 취재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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