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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

  • 등록 2016.07.22 08: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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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의료계 오랜 논란이었는데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안면 시술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치과의사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치과를 찾아온 환자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치과 의사가 했다는 이유였다.

1·2심 모두 "보톡스 시술은 치과적 시술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을 유예했다.

그러나 정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를 한 대법원은 어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의사와 치과의사 간 다툼으로까지 번진, 진료 범위에 대한 새로운 입법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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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수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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