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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 애플 특허소송서 삼성 손 들어줘

  • 등록 2016.12.07 0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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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혜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은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지만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배상하라는 건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스마트폰은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포함된 복합기술품인데,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급심으로 해당사건을 환송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2심 판결 이후 3억 9천9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4백억 원을 배상한 삼성전자는 배상금의 상당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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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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