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의 다양성을 주장한 헌법에 위반인가 아닌가, 연방법원에서 변론이 한창이다.
1심에서 승리한 워싱턴주와 항고한 트럼프 연방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와 종교 차별 논란이었다.
행정명령은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과 무슬림을 차별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반박이 첨예하게 맞섰다.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대선후보 시절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한 발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위반으로 해석돼 트럼프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트럼프는 판사들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명령은 미국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적극 방어했다.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사법부 비판을 계속하면서 트럼프가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