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직분사엔진(GDI) 결함으로 캐나다에서 집단 소송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매체가 보도했다고 글로벌비즈니스 등이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 해당하는 차량은 세타II 2.4리터와 터보차저 2.0리터, 누우 2.0리터, 감마II 1.6리터와 터보차저 1.6리터, 람다II 3.0리터, 3.3리터, 3.8리터, 터보차저 3.3리터 GDI이 엔진을 장착한 거의 전모델이라는 것이다.
다만 세타 II 2.4리터 엔진과 터보차저 2.0리터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대 가솔린 직분사엔진(GDI) 결함으로 금속 파편이 엔진을 통해 이동해 엔진고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현대차가 엔진 블록, 피스톤, 커넥팅 로드 베어링 및 기타 구성 요소에 결함과, 직분사엔진 결함으로 엔진 오일 소모, 엔진 오일 흐름 제한, 갑작스러운 엔진 정지, 엔진 고장, 화재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보다 높은 연료 압축비를 사용해 출력을 높이고, 실린더 내 연소를 증가하려고 '디스싱' 피스톤을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면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세타엔진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2020년 12월 17일 업계는 캐나다 현지 소비자들이 쎄타2 직분사 엔진 차량 결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소유하고 있거나 리스한 피해자 400만명에게 1인당 21만원꼴로 배상과 차량의 평생보증을 약속하며 합의를 마쳤다.
보상·보증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2.4리터 세타2 가솔린 GDI 엔진이 올려진 2011~2019년형 쏘나타, 2013~2019년형 싼타페 스포츠, 2014~2015년형과 2019년형 투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