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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등록 2022.09.06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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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8.31)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하고,

 

*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복수면허(예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함에 따라 면허 반납 후 재등록시 특례적용이 불가 → 중복특례를 “1개 업종”으로 개정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 모호 →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

ㅇ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하여, Eng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

 

-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건발생 초기 소방청 등과의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 → (개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

 

ㅇ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②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한다.

 

ㅇ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여객터미널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ㅇ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형식)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 차명, 제작자, 차량중량,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표

③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ㅇ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기존 대지 면적의 10%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내)

 

ㅇ GB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별표 1)

 

** 현재 GB 내 설치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④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ㅇ“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는 9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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