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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기준금액 리터당 1700원

  • 등록 2022.09.20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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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안정 협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지방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경유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를 지원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유가가 계속오르자 기준 가격을 지난 6월 1750원으로 낮췄다. 현재 기준금액은 리터(ℓ)당 1700원이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앞으로 수급과 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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