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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 등록 2017.09.20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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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9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의료법45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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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1,000)최고(200,000) 200배 가격차이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27일부터 7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