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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 대책 추진

  • 등록 2017.10.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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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우리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 16()에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긴급 경영 지원수출시장 다변화 등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 애로 상황이 장기화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국 진출 국고 지원 사업의 이행 요건 완화
  
  문체부는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기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며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한다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문체부는 중국시장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과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등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피해기업 금융 지원 확충
  
  중국사업 피해 등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는 창업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