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열 합류

  • 등록 2018.05.14 07:07:40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넉 달간 6만 4백 여명(60,454)이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만 오천여 명(15,711)에 비해 네 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에만 서울과 경기도(68.9%), 그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 4구(34.4%)에 신규 등록이 몰렸다.


일단 등록하면 전·월세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8년간 사고팔 수도 없어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을 꺼려 왔다.


하지만 곧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시가격까지 대폭 올라, 보유세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떠오르고 있는 것.


실제 공시가격 7억 원, 4억 원 아파트 두 채면 다주택자이므로 합산가액 6억 원 초과 부분 5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나머지 한 채가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면제된다.


이렇게 시장에 임대주택이 많이 풀리면 당장 집 없는 이들의 전·월세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