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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양국 해상경찰 연합으로 법 집행, 미국이 위법 중국 어선을 중국에 인계

  • 등록 2018.06.26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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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양국 해상경찰이 뒤이어 무선전신을 통해 일련의 소통을 진행

6월 22일 미국 해안경비대의 소식을 인용한 6월 25일 중국 광명망(光明网)보도에 따르면 6월 21일 미국 해안경비대 ‘알렉스 핼리(Alex Haley)’호 순시선이 일본 홋카이도 이동 대략 1500km되는 국제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연루된 중국 어선 한척을 압류했는데 중미 양국 해상경찰 법 집행관리들은 중국 국기를 건 이 ‘룬다(润达)’호에 대해 선상검사를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안경비대의C-130비행기가 북태평양에서 불법 조업으로 의심되는 이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중미 양국 해상경찰이 뒤이어 무선전신을 통해 일련의 소통을 진행한후 이 어선의 국적과 조업 정보를 확인했다. 

그 뒤 양국 관련부문의 비준을 얻은후 미국 순시선이 요원을 파견하여 중국 해상경찰을 도와 이 어선에 승선한후 조사를 진행하고 의심스러운 불법조업 활동을 발견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 중국 어선은 유엔의 ‘유망(drift net)조업 금지령’을 위반했다. 어선 선장은 이 어선의 조업 그물 길이가 9km에 달함을 승인했다. 중미 해상경찰은 선상에 1t의 오징어와 80t의 연어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뒤 미국 해상경찰 순시선은 일본이서 150km되는 일본 해역에서 이 중국 어선과 선원을 중국 해경 2301호선에 인계하고 후자는 이들을 중국에 압송하기로 했다. 중미 해경이 공해에서 진행하는 연합 승선과 검사활동은 중미양국이 1991년 12월 20일 체결한 관련 양해비망록에 대한 집행이다. 1993년 12월 3일 체결한 비망록은 양국의 법 집행관리들이 불법조업에 연루되는 중미 해양 어선에 대한 승선 수속을 규정했다. 이 비망록은 중국 어선의 법 집행 관리들이 미국 해경선 혹은 비행기 승선을 허가한다.


据美国海岸警备队6月22日消息,6月21日,美国海岸警备队“亚历克斯·哈里”号巡逻船在日本北海道以东大约1500公里的国际海域扣押了一艘涉嫌非法捕捞的渔船,中美海警执法官员对这艘悬挂中国国旗的渔船“润达(音译)”号进行了登船检查。

报道称,美国海岸警备队的C-130飞机在北太平洋发现了这艘疑似非法捕捞的中国渔船,随后中美海警通过无线电进行了一系列沟通,确认了该渔船的国籍和捕鱼信息。随后在获得了两国有关部门批准后,美国巡逻船派出人员协助中国海警登上这艘渔船进行调查,并发现了可疑的非法捕鱼活动。据悉,这艘中国渔船违反了联合国的“漂网捕鱼禁令”,渔船船长承认,该船的捕鱼网长达9公里,中美海警调查发现,船上载有1吨鱿鱼和80吨大马哈鱼。

据报道,随后美国海警巡逻船在日本以西150公里的日本海水域将这艘中国渔船和船员移交给了中国海警2301船,由后者将其押送返回中国。据悉中美海警在公海进行的联合登船和检查活动是根据中美两国1991年12月20日签署的有关谅解备忘录执行的。

而1993年12月3日签署的备忘录则规定了两国执法官员对涉嫌非法捕捞的中美远洋渔船的登船手续,该备忘录规定,允许中国渔业执法官员登上美国海警船只或飞机。

/光明网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전호성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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