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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범 ‘덜미’

  • 등록 2018.08.08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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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사기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某씨(23)는 지난 6월 한 달간 부천지역 모텔 등에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인후 B某씨(24) 등 69명에게 770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소액결제 대행 업자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법인 카드의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하게 한 뒤 대가로 현금을 이체 받는 소위 ‘카드깡’수법으로 275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2230만 원 상당의 회사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6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수시로 모텔을 옮기거나 같은 모텔에서 객실 호수를 옮겨 은신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앱 검색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전호성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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