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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 불법건축물 십여년간 존치 특혜

  • 등록 2018.08.15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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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철거보상비를 지불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주를 위해 십수년 간 방조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구거부지에 지은 불법건축물은 국도 43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위법사항의 적발이 용이하지만 시는 구거부지 점용실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ㆍ공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법건축물 또한 십 여 년 동안 단속을 받은 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시는 경춘선 이전과 국도 43호선 확장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장물 등 보상에 들어가 2008년 확장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07년 12월경 지목이 구거인 인창동 575-19에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건축물 47㎡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나서 건물주 A씨에게 지장물 3681만 원, 영업보상 1200만 원 등 총 4881만 원의 보상비를 지불했다.

물론 철거하는 조건이며 당연히 시는 철거되도록 관장해야 한다.

당시 이 구거엔 어느 시기에 축조된 지 파악이 어려운 약 47㎡ 규모와 약75㎡ 규모의 각 각 불법건축물 2동이 지어져 있었다.

그러나 철거에 나선 시는 국도 43호선 변에 위치한 47㎡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슨 연유인지 반쪽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보전해 둔 채 철거작업을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철거돼야만 했던 뒤편 75㎡의 무허가건물도 보전됐다.

이러한 시의 조치로 건물주는 철거보상비도 받고 십 여 년 동안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기는 ‘꿩먹고 알먹는’ 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 시민은 “번화가 축에 해당하는 43호선 국도변의 무허가 건물이 십여 년 동안 한번도 단속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의 묵인 내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부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한번도 단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곧 철거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며, “인력부족으로 구거점용에 대해 실태파악하는데 어려움이많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비가 지불됐다면 철거하는게 마땅하다”며, “확인을 거쳐 보상비를 회수하던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은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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