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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허용시간 (5분)을 초과 5만원 과태료

  • 등록 2018.08.19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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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난17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된 곳은 ㈜주렁주렁 등 노외주차장 3개소와 ㈜스타필드 하남 등 대규모점포 주차장 3개소 등 6개소이며, 운영자 변경 및 도로명주소 변환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중 13개소를 변경 고시했다.

이로써 시 전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등 총 24개소이며,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최희영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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