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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대로 상습 공갈 및 사기 행각 동네조폭 철창행

  • 등록 2018.08.30 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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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어 음식값 면제등 행정관청에 신고 협박


분당경찰서는, 지난 8월 20일 음식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갈 및 사기 행각을 벌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구청, 시청 등에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某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분당 소재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외식 후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후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며 음식값을 면제 받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1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 관련자 등을 상대로 탐문하여 신고 되지 않은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중 A씨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흥주점·주유소·정육점 등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 후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공갈 및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주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피해를 당할 경우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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