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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습·고질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 효과 톡톡

  • 등록 2018.08.31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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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체납차량 거주지.사업장 주변 체납차량 단속

광주시는 28일 상습‧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의 날’을 운영, 현재까지 총 1천399대를 단속해 5억7천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등 차량 발견이 용이한 새벽시간대(오전 6시∼오전 9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오는 9월 시 전 직원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추진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납부 기회를 주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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