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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자가용자동차 불법 영업 ‘철퇴’

  • 등록 2018.10.15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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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경찰 합동단속 불법행위 근절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및 택시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렌터카·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렌터카·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차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v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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