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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1587대 영치

  • 등록 2018.10.25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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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162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 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방침이며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영치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 1570만 원을 징수했다.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 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 원이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최희영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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