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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금지법, 贊 44.2%, 反 43.7%..동물권 보호 인식 확대

  • 등록 2018.11.26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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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난 6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 조사에서는 식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제정 반대 여론이 상당 폭 우세했으나, 이번 개 도살 금지법 조사에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제정 찬성 여론이 초박빙이기는 하지만 반대를 상회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원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동물해방물결’(대표 윤나리·이지연)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18.2%, 찬성하는 편 26.0%)는 응답이 44.2%,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 반대 하는 편 30.1%)는 응답이 43.7%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2.1%.
이와 달리, 지난 6월 실시한 개고기 식용 금지법 제정 여부 조사에서는 ‘법제정 반대’(식용 찬성) 응답이 51.5%로, 찬성(식용 반대) 응답(39.7%)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1.8%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조사내용은 일부 다르지만,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권 보호 인식이 사회적으 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경기·인천, 20~30대, 여성, 진보층과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에서는 찬성이 우세하거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반면, 서울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에서는 반대가 높은 양상이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최희영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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