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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맛냄새물질(2-MIB) 발생

  • 등록 2018.11.27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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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활성탄 투입 등 안정적 정수처리를 통해 맛냄새물질(2-MIB) 저감에 총력
맛냄새물질 음용시 위해성은 없으나, 당분간 3분이상 끓여먹을 것을 권장

한강유역환경청는 수도권 주요 취수원인 팔당호에서 맛냄새물질인 2-MIB의 농도가 지난(‘18.11.7~9) 강우* 이후 증가하여 먹는물 수질감시기준**인 0.02㎍/L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정수장에서는 분말활성탄 추가투입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인천, 경기 일부지역 일반정수처리시설(16개소)에서는 2-MIB의 완전한 제거에 한계가 있어 먹는물 수질감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일반정수처리(응집,침전,여과)시설 분말활성탄 추가 투입 시 2-MIB 제거율 30~50%
서울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감시기준(0.02㎍/L) 이내로 정수처리하여 공급하고 있다.
한강본류 급수인구 중 고도정수보급률 약 70%(‘17년말 기준)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는 분말활성탄 추가 투입 등 정수처리 강화, 취수 원수 및 하천수 매일 모니터링, 상수원 상류 오염원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되도록 대응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수질이 양호한 북한강 상류댐 추가방류 검토 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흙냄새를 유발하는 2-MIB는 인체에는 무해하며, 열을 가하면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3분 이상 끓여 마실 것을 권장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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