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 (가해자 처벌)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