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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철퇴’

  • 등록 2018.11.29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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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벌칙조항(제68조)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 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지난 해 114건(3073만 2000원), 올해 35건(480만 9000원)으로, 이에 대해 시는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으며,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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