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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조업 등록 요건 상향, 미충족 시 폐업·직권말소

  • 등록 2018.12.04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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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지난 달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ㆍ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 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ㆍ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전건주 기자 chp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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