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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규정 실시 6주년, 20만명 당규률 정무 처분 받아

  • 등록 2018.12.04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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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워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가 3일 발포한 소식에 따르면 8항 규정 실시 6년간 전국적으로 누계 20만 6,428명이 중앙 8항 규정 정신 위반으로 당규률 정무 처분을 받았다.

2012년 12월 4일, 18기 중공중앙 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사업작풍을 개진하고 군중과 밀접히 연계할 데 관한 18기 중앙정치국 8항 규정>을 심의, 채택했다.

2018년 10월말까지 6년간 전국적으로 중앙 8항 규정 정신 위반 문제 루계 25만 4,808건을 조사처리하고 34만 9,552명을 처리했으며 20만 6,428명에게 당규률 정무 처분을 주었다.

중앙 8항 규정 정신 위반으로 처리당한 당원간부중 성부급이 25명, 지구, 청급이 3,374명, 현처급이 2만 8,532명이며 향과급이 31만 7,621명이다.

조사처리를 받은 문제 유형을 보면 규칙을 어기고 공무용차를 배비, 사용한 문제가 4만 4,929건, 수당금, 보조금 혹은 복리 발급 문제가 4만 2,549건, 선물, 사례금을 주고받은 문제가 3만 2,696건, 혼상 관련 문제가 2만 5,671건,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먹고 마신 문제가 2만 4,825건이다.

/인민넷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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