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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판매업자 ‘덜미’

  • 등록 2018.12.04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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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해 운영조직에게 판매하는 등 5년간에 걸쳐 약 24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47)씨 등 프로그래머 3명 등 총 4명(구속2)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구입한 불법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400억 원대 규모(부당이득액 246억 원)의 4개조 조직의 운영자 B(46)씨 등 관련자 총 53명(구속5)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음란물 단속과 병행   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도박 프로그램 제작자 대표 A씨 등 프로그래머 3명은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해, 약 20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사이트에 대해 디자인 업그레이드 등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 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이트 한 곳당 매월 250~400만 원(월평균 4000~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유명 IT업체의 디도스 방어프로그램을 구입해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상시 방어를 하도록 지시, 실제 이러한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관리비용 외 추가 비용(50만 원~100만 원)을 받기도 하는 등 5년간에 걸쳐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적발된 도박 사이트를 차단조치를 했으며,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 및 추가 도박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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