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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운전

  • 등록 2018.12.12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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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남성이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구속 수감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A某(40)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5일 오전 4시경 원미구 상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 6㎞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눠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잔 후 귀가 중 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형사처벌 외에도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최희영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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