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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 등록 2018.12.21 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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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내년도 병무청이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수입액에 대한 내년도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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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