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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소 입건 수사후 검찰 송치

  • 등록 2018.12.22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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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젓갈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13개소에 대해 입건 수사하고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많은 소비자들이 김장재료인 새우젓 등 젓갈류를 구입하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고 있어 이들 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소래포구 어시장에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사결과 이들 업주들은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로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소래포구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등 젓갈류는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구입하는 관광 먹거리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위생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량젓갈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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