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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발령

  • 등록 2019.01.07 2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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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18. 12. 3. ~ 12. 19.)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19년 1월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제36조의2에 근거한 것이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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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