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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내 마약 밀수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 등록 2019.01.17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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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16일에 있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카나다 공민 셸렌버그가 마약밀수죄로 사형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 시 이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기에 반드시 중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그 어느 국가의 불법마약거래자든지 중국인민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카나다 공민 셸렌버그가 마약밀수죄로 대련시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은 후 카나다 지도자는 중국이‘제 맘대로’사형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카나다 외무장관 프리랜드는 사형은 비인도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외 카나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셸렌버그는 2003년과 2012년에 각기 마약소지죄와 마약밀매죄로 카나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었다. 적지 않은 카나다 네티즌들은 200여키로그람의 메스암페타민을 밀수한 것은 아주 심각한 죄행이기에 카나다 정부는 이렇게 렬악한 마약밀매업자 때문에 외교사단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에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22키로그람의 마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지 카나다 지도자들이 본국 민중들에게 똑똑히 해석하겠는지 모르겠다. 셸렌버그가 222키로그람의 마약을 밀매하여 사형을 받은 것을 비인도적이고 부당하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것은 인도적이고 합당하단 말인가?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인은 1840년 아편전쟁 후 마약의 피해를 겪을 대로 겪은 데 대해 기억이 생생하기에 그 어느 국가든지 마약으로 중국인민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셸렌버그가 카나다에서 마약을 밀수했다면 카나다에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우리는 개의치 않지만 이 일이 중국에서 발생했기에 반드시 중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화춘영은 “중국 사법기관의 판결은 정의로운 것이고 카나다 지도자의 해당 립장은 분명 너무 임의적이였다. 이는 카나다의 형상과 신용에 손상준다. 그들이 법치를 존중하고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셸렌버그 사건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기에 중국은 이렇게 빨리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스트랄리아 외무장관의 설법에 대해 화춘영은 “마약밀매와 같이 사회위해성이 막대하고 심각한 죄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바로 엄격히 타격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카나다 민중들의 의견도 모두 일치한 바 정부가 엄하게 타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인민의 생명에 대한 중시이고 존중이며 보호이다.”고 말했다.

화춘영은 중국의 해당 법원이 공포한 상황에 따르면 셸렌버그가 밀수한 이 200여키로그람의 마약은 원래 오스트랄리아로 운송할 계획이였다면서 “그렇다면 오스트랄리아는 이 마약이 오스트랄리아에 흘러들어 오스트랄리아 민중들을 해치는 것을 원한단 말인가”고 지적했다.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셸렌버그사건 처리 과정은〈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을 엄격히 따르고 해당 법률 절차를 리행했는바 모든 절차에 위법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법정심문 가운데서 대련시중급인민법원은 변호사 문건 조사 등 권리를 보장했다. 법원 립안, 합의법정 구성, 송달 리행, 개정 시간과 장소 통지 등 일환은 모두〈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의 기한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

/신화사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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