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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슈, 1심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02.20 0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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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그룹 S.E.S 출신 슈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슈는 지난 3년간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로 상습도박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한 기간이 길며 횟수도 잦고 규모도 커 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물의를 일으킨 점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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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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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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