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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전국 7,300여명 중앙 8항 규정 정신 위반으로 처리

  • 등록 2019.03.07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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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2019년 1월 전국적으로 도합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 5,001건을 조사처리하고 7,303명을 처리했으며 그중 5,391명에게 당규률과 정무 처분을 주었다.

조사처리한 문제의 유형을 보면 규정을 어기고 수당과 보조금 또는 복리를 발급한 문제 1,322건, 규정을 어기고 선물과 사례금을 주고받은 문제 1,080건,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먹고 마신 문제 736건, 규정을 어기고 공무용차량을 배치사용한 문제 663건, 결혼식 장례와 경사를 크게 차린 문제 369건, 공금으로 국내관광한 문제 235건, 사무청사,강당, 호텔, 초대소 등 규정위반 문제 159건, 공금으로 출국관광한 문제 16건, 기타 문제(표준초과 접대 제공 또는 접수, 고소비오락건신활동 접수 또는 공금으로 참여, 규정을 어기고 개인회관 출입, 지도간부 주택규정위반, 규정을 어기고 관리봉사대상이 연회초청 접수 등 문제 포함) 421건이였다. 조사처리받은 간부의 급별로부터 보면 처리된 인원중 지청급간부가 71명, 현처급 간부가 823명이였다.

8항 규정을 위반하여 당규률과 정무처분을 받은 간부 가운데 지청급이 66명, 현처급이 594명, 향과급 및 이하가 4,731명이였다.

전국적으로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관철시달하는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 각 중앙과 국가기관, 각 중앙기업과 중앙금융기업 등에 중앙 8항 규정 정신 시달 상황 월별보고제도를 구축했다.

/신화사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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