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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등 지시

  • 등록 2019.03.18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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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사범 적극 대처 및 재범방지 필요성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여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2017년 기준 재범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및 효과
○한편, 현행법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처럼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알콜 치료 프로그램 실시,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음주운전 사범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재범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
○ 이와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
○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자를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와 달리 치료명령은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
○ 법무부는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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