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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

  • 등록 2019.03.20 0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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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지만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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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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