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 등록 2019.03.25 16:59:20
크게보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3.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9일(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3.26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함양재빌딩)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