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탄력근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오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열리고 오후엔 전체회의까지 잡혀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한국당과 다른 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하루종일 논의했지만 저녁 무렵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틀 뒤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6개월로 합의한 만큼, 이를 존중하자고 두 당이 설득했지만, 한국당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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