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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5.13 1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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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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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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