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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통해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 등록 2020.05.12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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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1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양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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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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