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화)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ㆍ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ㆍ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ㆍ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사법절차가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사법절차가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 겠다고 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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