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에서 선거법및 대통령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던 전광훈목사가 무죄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광훈목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다고 하여 선거법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지만 12.30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의 목회및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탄력을 얻게 되었다. 전목사는 약 6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사가 다시 기소하여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로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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